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일반 질병이 아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는 64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판정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인지 기능, 일상생활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방문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들과 계약체결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작성이나 인터넷 사용 등이 미숙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핸드폰으로는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건강보험증, 질병관리수첩, 기타 필요서류(개인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수급자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혜택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6개 등급별로 지원되는 것이 다릅니다.
먼저 인정기간이 등급별로 상이한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유지되는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등급별로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가 이용가능 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등급에 해당되면 필요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을 많이 받으며, 거동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우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갑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입소하게되며, 정원이 일반 시설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로 지급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대상자의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모두 무료가 아닙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특성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고, 이용하는 서비스양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금액 전부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는 일반적으로 이용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고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적정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용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는 경우는 소득,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