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서울형 입원생활비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을 대신해 수당을 지급하여 질병 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등 헤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와 사업소득자들의 의료보장을 해소해 주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격조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강검진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합니다. 그리고 치료나 검사 받는 기간 동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아파서 일을 못했지만 보장받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나 사업자는 일정기간 근로했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일정기간 사업장 유지 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그리고 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자 등은 생계급여에 해당하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함이니 지원받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년도 별로 기준 중위 소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면됩니다.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토지, 주택,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원내용
대상자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며, 입원은 13일까지 가능하며 입원한 내용과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는 외래진료 3일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도 지원됩니다.
2024년 지원금액은 1일 91,480원 지원됩니다. 년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지원받은 금액의 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외래치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치료관련 서류로는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았던 날짜와 질병명이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서류가 정해지게 됩니다. 방문을 통해 담당직원이 발급가능한 서류도 있으므로 미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사 및 지급
자격심사는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민 대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입원이나 외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인지 확인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입원, 외래, 건강검진에 대한 확인은 통원이나 입원확인서 등을 통해 질병명과 치료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의 목적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질병코드를 통해 선별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적정기간 근로와 운영을 해야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자는 질병 발생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적정일 근로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도 질병 발생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적정일 동안 사업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는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산 시스템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 값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은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실제소득만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로 인한 재산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은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 합산 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으며 토지, 주택 등의 일반재산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