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제도(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돌봄제도로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다 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서비스임에는 공통점이 있고 지원대상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장애로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먼저 등록장애인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6세~64세이며 조사 결과 산출된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그 자격에 대한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1-1. 지원내용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며 바우처 제공을 통해 서비스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가 있으며, 특별지원급여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의 일시 부재가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최대 6개월 제공되며 사유마다 가능한 기간이 상이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된 경우 그 수급자가 급여가 감소했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1-2. 서비스종류
서비스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 식사보조, 실내이동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사활동 또한 독립적으로 할 수 없기에 청소, 세탁, 음식조리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개인위생관리 중의 하나인 목욕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목욕용품 등 설비를 갖춘 인력이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병원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사항에 한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3.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미리 준비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이 하고싶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도움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2-1. 지원대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만65세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2-2. 지원내용
월에 가능한 시간별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받습니다. 제공받은 바우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장소를 이용하고 활동을 참여하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별로 일정 기관 지정되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나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3. 신청방법
본인, 가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정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별로 준비서류가 상이합니다. 담당 직원의 장애등록현황, 수급자 등 여부 확인에 따라 서비스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